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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子간 토지 무상임대 소득세 내야
입력2004-04-08 00:00:00
수정
2004.04.08 00:00:00
최수문 기자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경우 통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8일 자신의 땅을 시세보다 싸게 아버지에게 빌려준 김모(54)씨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낮은 임대료가 아닌 통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 등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행위 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아버지에게 증여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난 97년 신설된 ‘증여의 제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저가임대는 증여세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83년 서울 종로구 559㎡ 규모의 땅을 부친에게 무상으로 빌려 줘 임대업을 하게 하고 매년 2,4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오다 세무서로부터 1996∼2000년 기간에 대해 종합소득세 1억6,000만원과 부가가치세 580만원 을 추가로 부과받았다.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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