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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반기 의견거절 종목 조심… 온기때도 의견거절
입력2004-04-13 00:00:00
수정
2004.04.13 00:00:00
우승호 기자
반기때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종목 전부가 온기 때도 의견거절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6월 결산법인 중 반기 때 의견거절을 받은 한 신코퍼에 대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중 지난해 반기 때 의견거절 을 받은 4개 종목 가운데 고려전기ㆍ엠바이엔ㆍ한빛네트 등은 온기 때 의견거절로, i인프라는 낮은 주가로 퇴출되는 등 4곳 모두 등록취소 됐다.
반면 한정의견을 받은 11개 종목 가운데 7개는 적정, 3곳은 한정 의견을 받아 퇴출을 면했다. 모디아만 감사의견 부적정으로 퇴출됐다.
증권가에선 한신코퍼가 지난해 말 반기 결산에서 의견거절을 받았지만, 지 난 3월24일 70원이던 주가가 최근 급등하면서 보름 만에 두 배가 넘게 올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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