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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예산안] 달라지는 국민생활
입력2005-09-27 10:09:13
수정
2005.09.27 10:09:13
내년에는 학교수업이 끝난 후 청소년을 돌봐주는 학교가 크게 늘어나고 노인전문병원이 새로 생긴다.
또 서민.근로자의 전세 자금 마련이 쉬워지고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최고 4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생활상을 소개했다.
◆육아.교육부담 완화
내년부터는 모든 신생아들이 6종류(현재 4종)의 선천성 질병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만 5세 어린이 무상 보육교육 지원 대상이 올해 17만6천명에서 내년에는 30만명으로 늘고 만 4세 이하의 저소득층 어린이 보육지원 대상도 36만명에서 54만명으로늘어난다.
만 12~18세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00~120% 소득자) 어린이 8만7천명은 의료급여(빈곤층 의료지원)를 새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방과후에 빈곤층 어린이를 돌보고 학습을 도와줄 지역아동센터가 102개 새로 지어져 902곳으로 늘어난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공부를 지도해주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도 올해 40개에서 내년에는 100개로 늘어나고 청소년 공부방도 올해보다 8곳(323곳→331곳) 늘어난다.
◆학자금 한도 확대
대학생 학자금 대출한도도 현재 2천만원에서 내년에는 4천만원으로 배로 높아진다. 전문대학원은 최고 6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기간도 최장 20년(10년 거치,10년 상환)까지 연장되고 특히 저소득층은 학자금과 함께 생활비도 빌릴 수 있게 된다.
◆생활안정 자금 융자
저소득 근로자와 체불임금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생계비를 연 3.8%의 저리로 융자해준다.
저소득 근로자의 고교생 자녀 학자금도 1인당 157만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
◆사회안전망 강화
내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부모가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자식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넘지 않아야하는데 이 기준이 130%로 높아진다.
최저생계비도 4인 가족 기준 월 113만원에서 117만원으로 올라간다. 수급 기준이 완화되면 빈곤층 19만명 정도가 새로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서민 대상의 국민임대주택도 11만호가 새로 지어진다. 또 영세민 전세자금 및 근로자.서민전세자금 금리가 각각 3%→2%, 5%→4%로 각각 내린다.
◆노인 요양시설.유공자 연금 확대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을 올해보다 89곳(476곳→565곳)늘리고 노인전문병원 2개를 새로 짓는다.
국가유공자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이 각각 5%, 7%씩 오른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도 1만원씩 오른다.
◆농어민 부담 완화
농민과 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농어촌 출신 대학생1인당 융자금도 연간 412만원에서 4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장애인 선수 연금은 일반 선수의 80% 수준(현재 60%)으로올라간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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