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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법원경매 배당순위는 실제 입주일 기준 산정
입력2000-09-28 00:00:00
수정
2000.09.28 00:00:00
[부동산 Q&A] 법원경매 배당순위는 실제 입주일 기준 산정Q] 오는 10월5일 전세계약를 하게 됩니다. 4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5일에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입주일은 28일인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또 법원경매시 배당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A]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입주전에 전입신고ㆍ확정일자를 갖춰도 법원경매 배당순위는 실제 입주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원경매에 부쳐질 때 입주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도 배당 순위는 실제 입주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입주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입주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서울시 민원상담실 (02)120입력시간 2000/09/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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