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재정·복지부도 찬반 논란 "편의성 확대" "안전성 우선" 팽팽 송대웅 의학전문기자 sdw@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박카스 같은 일반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팔게 해야 한다. 의약품 판매 장소를 편의점 등으로 다원화하면 매출이 증가해 기업은 고용과 임금을 늘릴 수 있고 소비자 편익도 커진다.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 규제만 풀어도 내수의 선순환에 큰 도움이 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나라는 슈퍼마켓 수보다 약국 수가 많다. 약국에서만 일반약을 구입하게 하는 현 상황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약은 가능한 사용을 절제하고 정확히 써야 하는 만큼 일반약의 슈퍼 판매는 적절하지 않다. 약국 외 장소에서 반창고ㆍ파스 몇 개 더 판다고 회사 매출이 크게 오르지는 않는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현 정부의 경제와 복지를 주관하는 두 장관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판매확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이에 반대하는 약사단체의 반론도 팽팽히 맞선 상황이어서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일단 오는 5~6월 정부가 발표할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서는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는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 의약계 최대의 '뜨거운 감자'라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가 소비자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찬반 논리는 무엇인지 점검해본다. ◇"약에 대한 접근성 높여야"=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자는 쪽은 감기약ㆍ소화제ㆍ진통제 등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으로 판매를 확대해 소비자들이 필요할 때 쉽게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은 "의약분업 이후 병ㆍ의원 중심으로 약국들이 몰려 있고 야간ㆍ공휴일에는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가벼운 질환이나 통증에도 약을 구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면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은 약국 외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건강에 해로운 술ㆍ담배 판매는 자유롭게 하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는 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에서 일반약 판매 확대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약품 안전성 확보가 우선"=약사단체는 의약품은 다양한 부작용을 지닌 만큼 접근성보다는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며 약사의 복약 지도하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며 '약국 외 판매불가' 주장을 펴고 있다. 하영환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은 "의약품은 효능ㆍ효과와 함께 부작용을 갖고 있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일반약의 슈퍼판매 논의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의약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장운동촉진제 '맥소롱' 등 '메토클로프라미드' 제제를 장기간 또는 과량 복용할 경우 손가락 움직임 장애 등 운동장애가 유발될 수 있으며 '게보린' 등 진통제 28개 품목의 장기간 복용을 자제해달라는 경고를 잇달아 내보냈다. 약사회 측은 "지난 2004년 뇌출혈 위험으로 수거ㆍ폐기 명령이 내려진 '콘택600' 등 감기약의 경우 약국에서는 신속히 수거된 반면 불법으로 약을 팔던 슈퍼마켓에서는 상당 기간 보유하다 적발됐다"며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슈퍼판매를 허용할 경우 관리가 어려워 국민건강에 큰 위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의견도 찬반 엇갈려=직장인 김모(31)씨는 "휴일 공원에 놀러갔다가 갑자기 속이 쓰려 약을 사려고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약국을 찾을 수 없어 고생했다"며 "편의점 등에서 간단한 상비약은 팔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부 최모(33)씨는 "진통제를 구입할 때 약사에게 '특정 성분 진통제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슈퍼에서 약을 구입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 설명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휴일 문을 여는 약국을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오픈 될 것"이라며 "야간과 휴일 당번약국을 활성화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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