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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CP 판매사에 투자손실 보전
입력2001-07-11 00:00:00
수정
2001.07.11 00:00:00
금감원 분쟁조정위 "위험 고지안한 책임"무담보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기업의 부도로 개인이 손실을 본 데 대해 이를 판매한 회사(증권사)가 손실액을 부분 보전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주식투자와 비슷한 무담보 CP 투자손실에 대해 보전 판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판정은 판매사가 개인투자자에게 CP 발행기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어서 앞으로 CP 판매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변모씨 등이 옛 SK 관계사였던 SKM의 주식을 SK증권의 권유로 산 후 SKM이 지난해 11월 부도를 내는 바람에 손실을 보았다며 조정신청을 낸 데 대해 판매사인 SK증권이 투자자(기관투자가 제외)들에게 30~50%씩을 보전하라고 판정했다.
분조위는 SKM이 지난 92년 1월 이미 SK와 계열분리를 통해 독립했음에도 불구, SK증권이 CP를 팔 때 매입자에게 SKM이 SK그룹과 관계회사라고 설명, CP 발행인 주체 및 신용도를 오인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SKM이 부도를 내면 SK그룹 차원에서 해결할 것이라며 원금을 보장하는 듯하게 매입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조위는 다만 고객들도 해당상품(CP)이 은행 등 다른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아 투자했고 투자책임도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하는 점을 감안, 판매사에는 부분 손실 책임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CP 투자경험이 있는 개인에게는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판단해 30%만을,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50%를 SK증권이 손실 보전해주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기관투자가(금융회사)는 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고 CP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판매사의 매입권유로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어 판매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분조위는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CP 손실보전건은 일단 SKM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면서도 "다른 투자자들이 조정을 신청해오면 이번 조정결정이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손실보전 요청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그는 이어 "일부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부분 손실 보전 판정에도 불구, 손실을 전액 보전받기 위해 법적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판정 과정에서도 분조위의 결정이 상당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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