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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불편지역 백화점셔틀 허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오는 6월30일부터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되지만 대중교통이 없거나 불편한 곳은 예외적으로 운행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백화점 셔틀버스의 운행이 금지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선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접근이 불편한 곳과 ▦공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대중교통의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근ㆍ통학에 이용되는 전세버스의 편법적인 노선영업을 막기 위해 개별 탑승자로부터는 현금 등 요금을 받을 수 없게 했다. 건교부는 "입법취지상 셔틀버스의 운행허가대상 지역은 엄격히 제한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버스노선의 조정과 추가운행 등의 대책을 추가로 세우도록 시ㆍ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5월말까지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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