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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全의료기관 적용

지금까지 각 요양기관이 임의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질병군(DRG)별 포괄수가제가 모든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왕절개ㆍ맹장수술 등 8개 다빈도 질병군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포괄수가제의 적용범위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연내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정상분만, 제왕절개, 맹장ㆍ백내장ㆍ치질ㆍ탈장수술 등 발생빈도가 높은 8개 질병군에 대해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든 입원일수와 중증도(질병의 심한 정도)에 따라 미리 정해진 보험급여비(본인부담금 포함)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다만 대학병원 등의 경우 중증 환자가 많이 찾아 진료비가 많이 드는 점을 감안, 초과진료비 지원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8월 말까지를 기한으로 1년간 연장 실시해온 의약품 최저실거래가제에 대해서는 약값 담합 등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최저실거래가제 대신 의료기관 등이 기준가보다 약값을 싸게 구입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마련, 의ㆍ약계와 최종협의를 거쳐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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