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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단순 도용도 3년이하 징역등 엄벌
입력2006-08-29 16:36:10
수정
2006.08.29 16:36:10
앞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주민등록 개인정보 보호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가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번호 단순도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사실상 없었다.
행자부는 다만 청소년들이 가족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했을 때는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를 존중,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보호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라며 “앞으로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에 가입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많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 시행과정에서 흥미나 호기심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뜻하지 않게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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