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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주변 난개발 막는다
입력2002-10-11 00:00:00
수정
2002.10.11 00:00:00
건교부, 광명·천안 역세권대상 특별법 추진오는 2004년 개통되는 경부고속철도의 광명, 천안 역세권을 비롯 기존 철도역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김한영 건설교통부 철도정책과장은 11일 "철도역 주변이 슬림화되는 곳이 많고 현재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법 등 7~8개 관련법이 얽히고 설켜 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는데 애로가 많아 관련법을 보완하되 특별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고속철도의 경우 고속철도공단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은 가능하지만 사업ㆍ업무시설 건축은 어렵고 일반철도와 도시철도는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도시철도법상 역세권 관련 규정의 미비로 개발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최근 국토연구원에 '철도역세권 개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건교부는 용역팀에 내년 6월까지 국내외 관련제도를 분석, 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입법추진 방안을 제시하도록 주문했다.
또 전국의 개발 가능한 철도 역세권 현황과 역세권 개발이 교통, 도시발전 등에 미치는 효과분석, 역세권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등 개발절차, 개발이익 환수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항 등에 대한 연구결과도 제시하도록 했다.
건교부측은 "철도 역세권은 철도 기능의 활성화, 이용자의 편의제고, 철도역 주변환경의 개선 및 철도건설재원 조달 등의 기준에 따라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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