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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불법파견 단속강화

일선노동관서 비정규직 전담부서 신설<BR>근로감독관에 사법경찰권 부여도 추진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처우나 작업배치시 기업의 법 위반을 전담 감독하는 부서가 일선 노동관서에 신설된다. 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권이 확대되는 등 기업의 근로자 불법파견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3월1일자로 전국 4개 지방 노동청 및 6개 노동사무소에 기업의 불법파견 근로자 사용 및 비정규직에 대한 불법처우 등의 조사를 담당할 비정규직감독과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비정규직감독과는 서울ㆍ경인ㆍ부산ㆍ광주청과 서울강남ㆍ서울남부ㆍ의정부ㆍ수원ㆍ창원ㆍ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파견 근로자 단속업무를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사법경찰권이 없는 관리과 직원들이 담당, 조사에 한계가 많았다”며 “파견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전기ㆍ전자ㆍ자동차업체들이 밀집한 지역에 비정규직감독과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수사권을 경찰에서 근로감독관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대검찰청과 협의 중이다. 근로감독관은 노동조합ㆍ근로기준ㆍ최저임금 등과 관련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준사법권을 갖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지만 파견근로자법은 근로감독관의 소관이 아니어서 법 위반 적발에 어려움이 많았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파견근로자법 위반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노동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고발, 경찰이 다시 수사를 벌여야 해 이에 따른 기간지연 및 전문성 확보 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대검과의 협의를 마치는 대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법은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주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불법파견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노동부는 조직개편과 함께 올해 증원되는 140명의 근로감독관의 배치작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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