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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내 직장예비군 통합 운영

군미필 예비군도 재해보상금 지급키로

올해부터 한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여러 회사의 직장예비군은 하나의 부대에 편성돼 함께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3일 동일 계열의 직장이 아니더라도 같은 건물이나 구역 안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직장예비군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해 편성할 수 있도록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거 건립되고 있는 대형 빌딩이나 아파트형 공장에 자리한 여러 회사의 직장예비군을 통합, 운영해 원활한 지휘통제 및 조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으면서도 예비군 조직에 편입된 사람이 재해를 당했을 때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재해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 전시동원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휘관으로 임명된 적이 없는 대령급 이상의 예비역 장교와 45세 이상의 준사관을 동원이나 훈련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규정을 고쳐 동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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