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능 '표준점수'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문제

'성적순위 뒤바뀜' 재연 우려<br>"정수화 방침 부당"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표준점수’가 반올림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의 성적순위가 뒤바뀌는 현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표준점수 변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적 뒤바뀜’ 문제는 법원도 최근 실체를 인정했지만 교육 당국은 여전히 기존 산정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30일 사설 교육기관인 청솔교육평가연구소가 지난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수능 모의고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표준점수 소수 계산시 점수역전 사례’에 따르면 고3 수험생 O모군은 언어ㆍ수리ㆍ외국어ㆍ탐구 2과목에서 합계 528점의 표준점수를, C모양은 527점을 받아 O군이 C양을 1점 차이로 앞질렀다. 그러나 한솔연구소가 각 영역의 표준 점수를 반올림 없이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해 합산한 결과 오히려 C양이 528. 27점으로 O군(526.47점)을 1.8점 앞섰다. 만약 두 학생이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동시 지원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C양은 1.8점을 더 맞고도 O군과의 경쟁에서 1점 차이로 밀리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법원 판결문에서도 공식 확인됐다.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유모씨 등 3명의 수험생들이 낸 소송에서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할 때 표준점수가 반올림에 의해 정수화하면 상이한 표준점수가 돼 백분위를 왜곡시키는 등 불합리한 현상이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그간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대입 전형의 폐단을 막기 위해 학생들이 취득한 수능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시킬 때 소수점 첫째자리를 반올림해 완전 ‘정수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교육 당국이 정수와 방침을 고수하자 당장 소수점 반올림에 대한 부당성을 묻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조짐이다. 유씨 등을 대리해 소송을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는 “법원이 소수점 반올림의 부당한 면을 지적한 만큼 잠재적 수험생 피해를 막기 위해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06학년도 대입시에서도 ‘성적 뒤바뀜’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의 줄 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