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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아파트 통행로도 '도로' 음주운전 처벌

문 아파트 단지내의 통행로를 운행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음주운전이 되는지 알고 싶다.답 아파트 단지내의 통행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로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해 그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서울행정법원 2002. 1. 30 선고 2001 구 37039 판결) <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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