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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해소 특별법 제정 시급
입력2000-11-30 00:00:00
수정
2000.11.30 00:00:00
정보격차해소 특별법 제정 시급
민주당 정보화소외계층대책 정책기획단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정보격차 해소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손상영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이용에 있어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이용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책기획단 위원장인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7개 관련부처가 내년까지 약4,600억원의 예산으로 각각 소외계층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보격차 문제는 많은 부처가 서로 연관돼있어 부처간 조율과 협조, 다양한 계층의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정부부처의 추진근거를 명시하고 부처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청회 결과를 수렴해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심의ㆍ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자, 농어촌 주민, 장애인, 노령자, 여성 등에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양정록기자
입력시간 2000/11/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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