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즉석식품·라면·빵 등 영양성분 표시의무화

즉석식품, 라면, 빵 등에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간편한 대용식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즉석 밥ㆍ카레ㆍ국ㆍ죽, 라면, 빵 등에 대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고 23일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르면 특수영양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은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나 다른 식품들은 해당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다. 식약청은 또 포장이나 용기의 영양성분 표시 양식이 제품마다 달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양식도 통일키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영양성분 표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영양성분 표시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