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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기업 창업절차 간소화
입력2003-03-18 00:00:00
수정
2003.03.18 00:00:00
온종훈 기자
우수기술기업의 창업자금 보증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은 우수기술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창업자금 보증절차를 대폭 개선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기술력은 있으나 매출 실적이 없는 창업기업이 기술신보로부터 창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점에 있는 기술평가센터를 방문, 기술성ㆍ사업성 평가를 받은 후 영업점을 통해 보증서를 받아야만 했으나, 이번 조치로 인근 영업점에서 간단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검토 받은 뒤 신속한 보증지원을 받게 된다.
또 기술신보는 창업기업에 5,000만원 이상 보증할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결정했으나 이번 조치로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매출실적과 관계없이 기업이 필요한 소요자금을 신청 받아 추정매출액 등 향후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해 보증금액을 결정토록 했다.
지원대상은 기술을 보유한 설립한지 3년 이내의 제조업체와 IT, BT 등 신산업 관련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기업이다. 업체당 보증금액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하여 최고 4억원까지 가능하다.
한편 최근 3년간 기술신보는 6조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금년에도 3조7,000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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