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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등 5개銀 주식거래정지

한빛등 5개銀 주식거래정지 서울등 6개은행 완전감자 단행 증권거래소는 18일 금융감독원에 의해 완전감자 명령을 받은 한빛, 제주, 광주, 경남은행에 대해 주식 매매거래정지 조취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이들 은행에 대한 주식 매매거래정지 조치는 18일부터 시작되며 금감원에 의한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유효하다"면서 "현재 매매거래정지된 서울과 제일은행과 비슷한 경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편 코스닥증권시장도 이들 은행과 함께 금감위의 완전감자조치가 예상되고 있는 평화은행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완전감자보도에 따라 평화은행주에 대한 거래를 사유해소시까지 정지키로 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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