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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 내달부터 자정넘으면 영업금지
입력2006-01-11 17:27:40
수정
2006.01.11 17:27:40
성인오락실 내달부터 자정넘으면 영업금지
권경희
기자 sunshine@sed.co.kr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성인오락실은 0시부터 오전9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11일 불법 사행성 게임을 뿌리뽑기 위해 심야 영업시간 및 경품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성인오락실은 0시부터 오전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경품지급 고시 기준도 바꿔 오락실에서 제공하는 경품규모를 현재의 시간당 9만원에서 다음달부터는 1만원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문화부는 특히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경품용 상품권을 아예 금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박 등을 위해 게임기를 불법 개조하거나 변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게임기에 인증칩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인증칩 부착을 시행할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6/01/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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