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7일 지난해 5월 공시서류 사전확인 절차 면제제도를 도입한 후 유가증권시장의 사전확인 절차 면제 대상 공시 2,785건을 분석한 결과, 면제 대상 공시의 평균 배포 소요시간은 비면제 대상 공시보다 약 14분 단축됐다고 밝혔다. 오류에 의한 공시내용 정정 비율은 7.0%로 비면제 대상 공시의 정정비율(14.4%)보다 낮았다.
공시 사전확인 절차란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서류에 대해 거래소가 기재 오류나 증빙서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자자에게 배포하는 과정을 말한다. 거래소는 공시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상장법인의 공시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전확인 절차를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공시역량이 미흡한 일부 법인과 시장관리에 필요한 중요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사전 확인절차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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