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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골프장 부당영업 무더기 적발
입력2002-10-29 00:00:00
수정
2002.10.29 00:00:00
비회원 배정·과다 명의개서료·허위광고등일반회원을 제쳐놓고 비회원이나 특정회원에게 예약을 우선 배정한 콘도와 골프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29일 콘도ㆍ골프장ㆍ종합체육시설업체 등 회원제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비회원에 대한 예약 선배정, 과다한 명의개서료 징수,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한 업체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회원대표기구 구성을 의무화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말 등 성수기의 예약 현황 등을 회원 또는 대표기구에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성수기 예약선배정 행위와 관련해 객실의 6.6∼20%를 예약배정한 금호리조트ㆍ사조마을ㆍ보광피닉스파크ㆍ현대성우리조트 등 4개 콘도가 시정명령을 받았고 예약배정률이 3%미만인 파인리조트ㆍ무주리조트ㆍ용평리조트ㆍ코레스코 등 4곳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여행사, 할인 회원권업체 등 비회원과 다구좌 보유법인 및 관계사 등 특정회원에 객실을 우선 배정, 일반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
또 레이크사이드ㆍ수원ㆍ남서울ㆍ안성ㆍ그랜드ㆍ광주ㆍ로얄 등 7개 골프장은 주말에 비회원(회원대우자ㆍ명예회원ㆍ주주ㆍ임원ㆍ대외업무용)과 일부 특정회원(주주ㆍ임원ㆍ관계사)에 전체 티업팀의 3.0∼30%를 예약배정했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회원과 특정회원에 대한 예약 선배정은 '회원이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는 관련법과 계약서상의 거래조건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실비를 받도록 돼있는 명의개서료에 인건비 등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명의개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념품비, 건강진단비, 골프장행사경비 등을 전가해 명의개서료를 과다하게 받은 곳들도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종합체육시설업체로는 호텔신라ㆍ하얏트호텔ㆍ호텔롯데ㆍ호텔리베라ㆍ코오롱스포렉스, 콘도는 한화콘도ㆍ금호리조트ㆍ보광피닉스파크ㆍ현대성우리조트ㆍ한솔오크밸리ㆍ대명콘도ㆍ코레 스코ㆍ베어스타운ㆍ무주리조트ㆍ사조마을 등, 골프장은 남서울ㆍ안성ㆍ그랜드ㆍ광주ㆍ오크밸리ㆍ신라ㆍ아시아나ㆍ동래베네스트ㆍ송추ㆍ신안ㆍ 강남300ㆍ익산ㆍ한양 등이다.
한편 백암비스타C.C는 골프장이 36홀인데도 45홀 회원제 골프장인 것처럼 회원권을 분양 광고했으며 현대훼미리타운은 만기전 해약할때 가입비의 10%인 위약금 이외 영업사원수당 등의 명목으로 가입비의 13%를 추가로 받았다.
이와 함께 가입의사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회원으로 가입시키거나 허위내용으로 가입을 유도해 대금을 결제받은후 고객의 철회요구를 거부ㆍ지연한 지오항공여행사ㆍ젤존항공여행사ㆍ패밀리클럽ㆍ마스터즈클럽ㆍ아이누리에스지ㆍ론요 ㆍ티에스넷 등 할인회원권업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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