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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돈 되는 고용지원] <10> 장애인 고용장려금

상시근로자 2% 초과 고용 땐 1인당 최고 月 60만원

경상북도 구미시의 리모컨 및 홈네트워크장비 업체 오성전자에는 청각장애인 직원 2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정상인이 견디기 힘든 고소음 작업장에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회사가 청각장애인을 고용하게 된 것은 장애인 지원 컨설팅 전문가의 도움이 컸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의무비율 이상으로 초과해 근무하는 기업에 주어지는 장려금도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데 일조했다. 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의 2%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에서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장려금이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부분은 당해 연도 7월1일 이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분은 다음 연도 1월1일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본사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사에 장려금 신청서와 장애인근로자 명부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장애인고용촉진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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