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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목적 골프회원권 매각 부가세 부과는 부당
입력2003-07-08 00:00:00
수정
2003.07.08 00:00:00
권구찬 기자
채권회수 목적의 골프회원권 매각에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법인이 채권회수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판 데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8일 매출채권 대신 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A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4,2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 대해 과세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타일도매업체인 A법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을 매출채권 8억원을 계열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골프회원권 16매(계좌당 5,000만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4억원 어치를 다른 법인에 팔고 차액 4억원은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비용처리했었다.
국세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A법인이 매출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대물변제 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것은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채권자의 지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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