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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주행차량 충돌시험
입력2005-10-21 18:32:35
수정
2005.10.21 18:32:35
보험개발원은 21일 경기도 이천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주행차량의 충돌시험을 실시했다.
이날 시험은 황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승용차가 정상 신호를 받고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승용차를 측면에서 시속 48㎞로 충돌하는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험 결과 피해차량이 90도로 회전하며 운전자의 머리가 문 등에 부딪혀 상해치(사람이 다치는 정도)가 안전기준을 11% 정도 초과했고 차체는 안쪽으로 밀리면서 승객의 생존 공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가해차량의 경우에는 차체가 손상을 입었지만 에어백이 작동한 덕분에 운전자의 상해치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박인송 자동차기술연구소 팀장은 “국내 자동차안전 관련 법규는 고정벽이나 정지 중인 차량을 충돌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고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주행차량의 충돌시험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번 사고 재현을 통해 차량 측면의 에어백 장착 등 다양한 안전장치의 강화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은 향후 다양한 차량충돌시험을 실시해 그 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관계기관에도 전달해 차량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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