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은 12일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 정의선 사장 등 오너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글로비스의 성장을 위해 ‘매출을 몰아줬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부위원장은 “몰아주기 자체는 부당지원이 아니지만 다른 거래에 비해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ㆍ기아차가 최근 협력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다시 한번 “불공정행위 혐의가 있다”고 확인한 뒤 “다음달 전원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품ㆍ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예외 확대 방안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해야겠지만 예외 범위를 지분의 50% 미만에서 50% 이상으로 늘리면 재벌이 벤처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적”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국민ㆍ외환은행 결합시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심사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말할 수 없다”며 “최소한 2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필요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다면 주식 취득 금지, 일부 지점 매각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부위원장은 “론스타에 대한 과세 여부는 경쟁당국의 관심사항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심사의 속도를 조절하지는 않겠다”고 전하고 “올해 출총제 대상 대기업집단은 지난해 11개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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