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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공시 의무화
입력1998-10-23 17:23:00
수정
2002.10.22 07:56:29
정부는 91개 공기업에 경영공시제도 도입을 의무화해 국민들의 감시를 받도록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3일 조폐공사·한국관광공사·한전 등 13개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포항제철 등 8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해 오는 12월1일부터 공기업 경영공시제도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냉장·한국전력기술·신세기통신 등 이들의 70개 자회사에 대해서는 오는 99년 9월1일부터 경영상황을 공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은 3년간의 결산서, 재무제표, 예산 등과 함께 사업부문별 성과, 최근 5년간 영업실적, 국내외 기관과의 사업성과 비교, 은행거래상황, 근로조건,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해당 공기업은 본점 또는 지점에 공시사항을 비치해 모든 국민에게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고 인터넷, 개인용컴퓨터(PC)통신 등에도 게재해야 한다. 결산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는 본점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비치하고 기타 사항은 수시로 공시하되 본점에 5년간 비치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위 박종구(朴鍾九) 공공관리단장은 『공시제도는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공기업은 민영화 완료시점까지 계속 경영내용을 공시하도록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고 말했다.
한편 국정교과서, 남해화학 등 현재 민영화가 추진중이거나 이미 통폐합된 공기업, 언론기관, 금융관련 공기업 등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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