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비율이 검사들의 승진과 보직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인사관행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천정배(사진) 법무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가 법원의 무죄판결을 두려워하고 반드시 처벌돼야 할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무죄율에 연연하지 말고 좀더 과감하게 기소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가 구속기소를 남발해서는 안되겠지만 열심히 수사하고도 결과적으로 무죄가 났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천 장관은 회삿돈 21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된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에 대한 인천지검의 1차 수사 부실논란에 대해서는 당분간 법무부 차원의 감찰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8ㆍ15 대사면과 관련, 천 장관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사면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특히 범죄의 종류에 따라 어떤 범죄는 (사면대상이) 되고 어떤 범죄는 안된다는 형식적인 논리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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