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SK주유소’에서 타사 상품인 ‘S-OIL’ 기름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석유제품 판매표시광고 고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배타적 거래제도인 폴사인제가 사실상 무력해져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회사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석유제품 판매표시광고 고시는 지난 1992년 도입된 제도로 서로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 판매하면서 특정 정유사 상표만을 표시ㆍ광고하면 법 위반으로 보고 규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SK에너지 상표를 건물 앞이나 주유기 등에 표시한 주유소라도 타사 석유 판매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S-OIL이나 현대오일뱅크ㆍGS칼텍스 등 다른 회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여러 회사 제품도 섞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정유회사들이 정제한 석유제품도 각사의 제품 교환과 저유소 저장을 거치면서 30~50% 이상 섞이는 만큼 주유소에서 혼유 제품을 팔아도 품질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고시 폐지는 기존 주유소 상표표시제(폴사인제)를 없애거나 무력화해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수직 계열화돼 있는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당초 고시가 정유사 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취지와 달리 정유사-주유소 계열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유사 간 실질적인 품질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폐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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