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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大檢감찰 의뢰
입력2002-10-28 00:00:00
수정
2002.10.28 00:00:00
서울지검은 살인사건 연루 혐의로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조모씨의 사망원인과 최모씨의 도주 경위 등에 대한자체 조사결과를 대검에 넘겨 감찰에 착수토록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27일부터 수사검사와 강력부 담당 수사관 전원을 상대로 밤샘조사를 벌였으며, 조사결과를 이날 대검에 넘겼다.
검찰은 조씨의 사망 과정에서 일부 구타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최씨가 도주할 당시 수사관 등이 자리를 비운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 사망 등 과정에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감찰결과에 따라서는 사법처리 또는 징계ㆍ인사조치가 예상된다.
한편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감찰부장 지휘 아래 감찰1과장 및 검찰연구관, 서울지검검사 등 8~9명으로 이날 중 특별감찰팀을 구성키로 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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