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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 불법행위 기승, 통신불만 '폭증'
입력2006-01-16 10:13:23
수정
2006.01.16 10:13:23
통신위, 지난해 150건 시정조치..전년대비 28.2% 증가<br>통신민원 3만8천여건..전년대비 45.7%, 98년대비 18배 늘어
통신업체들의 부당요금 청구, 불공정 경쟁 등불법 행위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통신서비스 불만을 나타내는 소비자들의 민원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16일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 SK텔레콤 등 통신업체들은 지난 한해동안 부당요금 청구 등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와 불법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경쟁 행위로 통신위로부터 모두 150건의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통신위의 시정조치 117건에 비해 28.2% 증가한 것이다.
통신위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69건 ▲이용약관 위반행위57건 ▲단말기 보조금 8건 ▲회계법령위반 7건 ▲비용부당산정 2건 ▲협정체결 위반1건 ▲기타(조사거부 등) 6건 등이다.
이같은 통신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따라 지난해 통신위에 접수된 민원건수도 모두3만8천772건, 하루평균 130건을 기록해 2004년 2만6천605건(하루평균 89건)에 비해 45.7%나 증가했다. 1998년(2천28건)과 비교하면 7년만에 무려 18배나 늘어났다.
이용자 이익저해 유형을 보면 이통사들은 고객 몰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보조금을 미끼로 일정기간 해지를 제한하거나업무시간 종료 등을 이유로 해지를 거절하기도 하고 복잡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면서 해지를 방해하기도 했다.
또 무선인터넷 서비스 메뉴의 중복표기, 관련없는 메뉴 페이지 강제접속 등의방법으로 데이터 통화료를 증가시켜 부당한 이득을 올리기도 했다.
SKT의 경우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행위와 이동전화 해지제한으로 각각 과징금 14억원, 3억8천만원을 부과받았고 특히 무선인터넷 부당요금 청구로 두차례나 적발돼 모두 9억4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KTF도 부가서비스 무단가입과 이동전화 해지제한으로 각각 과징금 3억6천만원과 2억원을, 무선인터넷 부당요금으로 1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LGT는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으로 2억3천만원, 이동전화 해지제한과 무선데이터 부당요금으로각각 9천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이동통신 3사는 또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경쟁행위를 하다 적발돼 지난해 모두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중 SKT가 324억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유선통신 업체들도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전화명의 도용, 초고속모뎀 가격 부당산정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KT, 하나로텔레콤, 두루넷은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행위로 각각 6억원, 2억5천만원,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심지어 KT와 하나로텔레콤은 본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전화가입을 승인, 전화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제공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치열했던 지난해 업체들의 불법 마케팅 행위도 늘어 모두 46억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중 KT가 26억원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통신업체들은 이같이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하면서도 `원더경영'(KT), `Have a Good Time'(KTF), `생활의 중심'(SKT), `기분좋은 변화'(LGT) 등의 멋진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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