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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출자한도 해소대상 11조
입력2001-07-25 00:00:00
수정
2001.07.25 00:00:00
총 초과금액은 23조 8,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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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의 출자총액한도 초과 금액이 23조8,000억원에 이르고 이중 내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할 초과액은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01년도 대규모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자료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출자총액한도 초과 금액은 지난 4월 1일 현재 2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기업구조조정용 출자등 예외인정 금액(10조7,000억원)과 지주회사 전환 및 계열 제외 예정 금액(2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30대그룹이 내년 3월말까지 실제로 해소해야 할 초과액은 1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1조원의 해소금액 가운데 증시를 통한 상장사 매각대금은 2조∼4조원 정도여서 출자총액한도 초과액 해소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30대 그룹의 출자총액은 5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4월에 비해 4조9,000억이 늘어났으나 증가율은 53.5%에서 10.7%로 줄어들었다.
그룹별 출자총액은 SK가 10조4,0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LG(7조5,150억원) ▦삼성(6조2,400억원)의 순이었으며 출자총액 증가액도 역시 SK가 3조8,23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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