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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ㆍ경찰에 비상 근무 경계령

전국 경찰에 비상 근무 경계령이 내려졌다. 경찰청은 12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찰 비상 근무 경계령을 내림에 따라전국 경찰관서와 경찰공무원에 대해 비상근무 돌입을 지시했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오후 1시30분 경비ㆍ정보ㆍ경무기획국장 등 경무관급이상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치안상황 대비대책회의를 열고 치안 대책 등을 협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근무경계령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각종 집회 등 치안수요에 잘 대처하라는 의미”라며 “평소 대기 태세를 상황에 따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허장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의 기강 확립과 법정선거 업무 준비 등 공직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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