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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틸, "판매대금 대출 회수"
입력2002-09-01 00:00:00
수정
2002.09.01 00:00:00
내달부터 '역기업 구매자금' 도입포스코의 판매전문 자회사인 포스틸이 '역(逆) 기업구매자금' 제도를 도입, 고객사의 구매대금 융통을 간접 지원한다.
포스틸은 거래은행과 기업구매자금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제품을 판매한 뒤 고객사 대신 대출을 일으켜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역기업구매자금' 제도를 도입,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포스틸로부터 철강제품을 사가는 기업은 저리의 기업구매자금을 제품 구매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결제금액의 0.5%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포스틸이 A회사에 냉연강판을 팔았을 경우 포스틸은 약정체결 은행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고, 은행은 포스틸에 지급된 기업구매자금 대출 내역을 A회사에 통보한 뒤 A회사로부터 이 자금을 회수하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포스틸은 판매대금이 조기 결제된 데 따른 '선결제이자'를 A회사에 지급하게 된다.
포스틸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거의 실시간(real-time)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고객사 역시 저리의 기업구매자금을 활용, 금융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선결제이자 수혜폭도 커져 윈윈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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