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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명의 대여자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입력2001-08-29 00:00:00
수정
2001.08.29 00:00:00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9일 보육시설 교사의 부주의로 열차에 치여 사망한 강모(3)군의 부모가 보육시설의 명의상 대표인 서모(6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명의 대여자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재 심리하라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보육시설에 명의만을 빌려주고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타인이 자기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구비해야 하는 민간보육시설 사업의 경우 서씨가 명의를 빌려줘 허가가 났다면 서씨는 이 시설의 운영에 대해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군 부모는 지난 99년 7월 보육시설 교사의 부주의로 아들이 인근 철길에서 열차에 치여 숨지자 보육시설에 명의를 빌려준 서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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