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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정보유출 내역 공개] 피해사실 통보 땐 주소 없어 가짜 의심해야

■ Q&A로 본 대응 요령

Q. 카드사 발송 메시지에 연결 주소 있다면<br>Q. 유출 확인하려면… 홈피서 본인 인증 후 가능<br>Q. 확인 후 절차는… 카드해지… 20일부터 재발급

1억580만건이 유출된 국민카드·농협카드·롯데카드에 이어 이들 카드의 계열사는 물론 가맹점이나 타사 카드고객의 개인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금융회사 고객의 대부분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고객은 가장 먼저 유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당 카드사가 e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피해 사실을 통보할 때는 연결 주소가 없으므로 연결 주소가 있는 경우 일단 가짜 메시지로 의심해야 한다.

Q.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려면.

A. 국민·농협·롯데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 뜬 팝업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등으로 인증 받고 개인정보공개 동의를 한 후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가능하다. 최대 1,800만명의 카드 고객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은 우선 고객이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카드사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과 경위, 시점 등이 확인되면 우편이나 전화, e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릴 계획이다.

Q. 유출을 확인한 후 해야 할 절차는.

A.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카드사에 기존 카드를 해지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정보 유출은 17일 오후부터 가능하지만 상담원과 통화하거나 재발급 등의 신청은 20일 오전부터 가능하다. 해당 카드사 고객은 카드사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은행 등 금융계열사나 적립금 등을 위해 연계된 제휴업체에는 정보가 남아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이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 받을 때 금융회사에서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데 이때 직접 신용조회 차단 및 해제를 해서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정보를 유출한 신용정보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홈페이지·www.koreacb.com)는 1년간 개인정보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Q. 유출된 정보는 어떤 2차 피해를 가져오나.

A. 가장 먼저 우려되는 2차 피해는 금융사기다. 유출된 연락처나 주민번호 등을 입수한 뒤 해당 고객에게 문자나 전화로 고객정보가 유출됐으니 확인한다며 특정 홈페이지로 접속하라고 유도하는 것이다.

Q. 금융사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A. 해당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명의로 본인 이름과 계좌번호, 주소 등을 포함한 가짜 메시지가 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금융회사에서는 계좌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일련번호 및 전체 보안카드 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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