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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펀드 감독 강화

앞으로 외국계 뮤추얼펀드도 지분변동 공시를 할 때 대주주 및 자본금 내역 등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는 등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그 동안 외국계 뮤추얼펀드나 사모단독펀드는 지분변동 공시를 할 때 대주주와 자본금, 대주주의 지분률 등을 밝히지 않은 채 공시를 해도 무방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공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누락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해당 내용을 보완할 때까지 공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에 따른 기한 경과로 `5% 룰`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공시 위반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방침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템플턴자산운용이 LG카드 지분을 기습 매입하면서 대주주 등의 내역을 누락한 채 지분변동 공시를 해 펀드의 소유주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외국계 뮤추얼펀드가 공시를 할 경우 대행기관인 국내 법무 법인들이 해당 펀드의 내용을 실제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일부 기재사항을 누락해도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외국계 펀드에 대해서도 공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앞으로는 미비점이 발견되면 이를 반드시 보완해 공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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