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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재창업자금’ 지원 문턱 낮춘다

올해 실패한 중소기업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재창업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사업 실패 중소기업들의 재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창업자금의 지원대상 요건과 절차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은 사업실패로 연체 정보가 등재돼 있는 경영인으로 지원대상 요건 중 기존 사업체 폐업일로부터 재창업일까지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기간을 확대해 대상 폭을 넓혔다.

또한 기존 재창업 추진위원회의 도덕성 평가를 폐지, 중진공에서 기업평가와 도덕성평가를 통합해 평가절차를 크게 간소화한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다.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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