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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스시스템, 국민銀상대 가처분신청

"온라인복권 우선협상자 KLS컨소시엄선정 무효"㈜위너스시스템(대표 이정훈)은 8일 온라인연합복권 사업기관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KLS컨소시엄을 온라인복권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며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위너스시스템측은 신청서에서 "KLS컨소시엄의 주간사인 코리아로터스서비스㈜(KLS)는 지난 96년 국민은행의 전신인 주택은행과 온라인복권사업 업무협정을 맺는 등 오랫동안 유착관계를 가져왔다"며 "더욱이 컨소시엄 참가업체인 안철수연구소의 안철수 사장이 국민은행의 사외이사를 지내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지난 업무협정은 건교부와 주택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하다 사업자 변경에 따라 당시 해지된 것으로 이번 건과 무관하다"며 "또한 사외이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온라인연합복권은 오는 9월 시판을 목표로 행자부ㆍ건교부 등 7개 정부부처가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공익기금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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