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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폐업중 사망 또 소송

1차 의료폐업중 사망 또 소송의료계의 집단폐업기간에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대한의사협회와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료계 집단폐업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행동이 본격화됐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6월 사망한 김금식씨의 아들 성찬씨 등 5명이 『폐업기간 피해자들에 대한 진료를 거부해 결국 사망하게 했다』며 21일 정부와 의협, 각 해당병원 등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해자들은 갑자기 발병한 응급환자들이어서 제시간에 수술이나 처방을 받았다면 얼마든지 소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의 목숨을 볼모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집단적 의료폐업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고통에 시달리게 했으므로 위자료로 각 5,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도 의사들의 집단폐업을 방치한 채 의약분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빌미를 제공했고 의협은 현직의사 및 의대학생들의 집단폐업을 지시하고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김금식씨는 9년째 인공심장박동기를 달고 생활하던 환자로 6월19일 몸에 이상을 느껴 담당의사를 찾아갔으나 일주일치 약만 받아왔으며 21일 병원에 전화를 했지만 『담당의사가 출장 중』이라는 답변만 듣고 기다리던 중 24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의료계가 1차 폐업 중이던 6월26일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피해사례를 접수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으며 이번주 중 2차 폐업의 희생자와 수술연기에 따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8/21 20:1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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