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업은행, 퇴직금 누진제 폐지
입력2000-11-19 00:00:00
수정
2000.11.19 00:00:00
산업은행, 퇴직금 누진제 폐지
산업은행은 17일 노사합의를 통해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30년 근속을 기준으로 415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아왔으나 누진제가 폐지되면 단수적용으로 30개월분만 받게 된다.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별도의 보상방안은 이번 노사협상에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2000/11/19 17:58
◀ 이전화면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