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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현금서비스 인출한도 제한

내달부터 주간 200만원 야간 70만원으로국민카드(대표 김연기)는 오는 7월1일부터 현금자동인출기(CD) 및 입출금기(ATM)를 통한 인출한도를 최고 200만원으로 제한한다. 특히 고객보호를 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간시간대는 최고 인출한도가 7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금서비스 인출 제한은 CDㆍATM기에서 현금을 직접 인출할 때에만 적용되며 자동응답전화(ARS)나 인터넷을 통한 현금서비스 이체는 본인의 한도대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회원이 낮 시간에 50만원을 인출한 회원이 밤 10시 이후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20만원 이상 찾을 수 없게 된다. 국민카드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로 대학생 자녀 등 가족에게 매월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용돈을 지급하는 '가족회원 이용한도 관리서비스'도 실시한다. 회원 본인의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가족에게 일정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게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녀들의 매월 용돈 한도를 지정, 그 금액 내에서만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무분별한 소비나 과다한 지출 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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