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방의원 월급 주민자율로 결정
입력2005-12-14 17:43:46
수정
2005.12.14 17:43:46
현재의 두배 수준으로 오를듯
지방의회 의원의 월급이 주민 자율에 맡겨진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들이 요구한 부단체장이나 국장급 대우를 받을 경우 이들의 급여는 현재의 2배인 5,000만~6,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과 관련해 지방의원의 월급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ㆍ여비ㆍ월정수당 중 월정수당에 대한 상한선 제한이 없어진다. 월정수당은 이번 유급화 시행에 따라 시도의원에게 연 1,320만원, 시ㆍ군ㆍ구의원에게 800만원을 각각 지급해온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신설한 것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역의 재정ㆍ경제여건을 고려해 월정수당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지방의원이 앞으로 받게 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광역의원의 경우 6,000만~7,000만원, 기초의원은 4,000만~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현재 받고 있는 실비 활동비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방의원은 명예직이지만 그동안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합쳐 시도의원은 3,120만원, 시ㆍ군ㆍ구의원은 2,120만원을 각각 받아왔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