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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도산법 지연시 개인 회생절차만 조기 입법
입력2004-02-09 00:00:00
수정
2004.02.09 00:00:00
임석훈 기자
정부는 지식기반, 사업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한 21개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상반기내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통합 도산법 제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개인 회생절차만 별도의 법률로 조기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보고에서 서비스업 경쟁력강화와 금융시장안정대책으로 이같은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서비스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우선 이달중 집중육성대상으로 선정된 분야에 대해 소관 부처별로 민ㆍ관합동태스크포스를 구성해 6월까지 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별로 `기술개발로드맵`을 마련, 해외우수기관과 연구인력을 유치하고 일자리 확대와 군복무기간단축 등을 통해 이공계우수인력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가계대출의 급격한 축소를 방지하는 동시에 신용불량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통합도산법에서 개인회생절차 부분만 별도로 입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신행정수도 및 신도시 후보지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토지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요건을 더 강화하고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물리는 등의 방식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남북 경제협력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개성공단시범단지조성 및 경의선, 동해선의 철도ㆍ도로구간연결공사의 연내 완공과 함께 남북직교역사무소개설 등 민간차원의 협력 활성화 여건조성에 주력해나갈 방침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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