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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수수료.연부과금 세 분화
입력1998-10-02 17:35:00
수정
2002.10.21 21:55:55
자본금규모가 큰 기업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이 늘어나는 대신 자본금이 적은 중소형주의 부담은 줄어든다.
2일 증권거래소는 신규상장시 부과하는 주식 및 채권상장수수료와 상장주식 관리비용인 주권 연부과금을 자본금규모별로 세분화해 오는 11월1일부터 적용키로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부과단계는 주식 신규상장수수료와 주권연부과금이 각각 현행 4단계에서 8단계로 채권 신규상장수수료가 5단계에서 11단계로 늘어나고 채권연부과금 세분화없이 부담금만 늘어난다.
이에따라 상장금액(자본금)이 30억원인 기업은 상장수수료가 183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주권연부과금이 34만원에서 33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반면 자본금이 300억원인 기업은 상장수수료가 1,000만원에서 1,230만원으로, 주권연부과금이 210만원에서 219만원으로 늘어난다.
채권 연부과금은 기본 1종목 부과금이 1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추가1종목당 추과부담금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중소형사와 대형사의 수수료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위해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부과체계를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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