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내항 컨선 입·출항료 20% 감면
입력2007-01-09 16:11:28
수정
2007.01.09 16:11:28
올해부터 인천항 내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은 입ㆍ출항료를 20% 감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만공사(IPA)는 9일 “갑문이 없는 부두시설이 외항에 잇따라 들어서면서 선사들이 갑문을 통과해야 하는 내항 입항을 기피하고 있어 내항 입항 선박에 혜택을 주는 ‘내항화물 창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IPA는 우선 침체되고 있는 내항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우선 해양수산부와 협의, 올해부터 내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에 대해 20%의 입출항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내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12% 이상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혜택을 받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연간 약 6억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공사측은 분석했다.
인천항만공사 한 관계자는 “모든 선사가 혜택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첫 번째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IPA는 또 오는 10일 벌크화물 취급 선사대리점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하역사와 예ㆍ도선업체, 항만용역업 등 항만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정기컨테이너선사의 유치 ▦부정기 벌크화물선사의 유치 ▦하주 인센티브 지급방안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내항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00년 이후 내항에 기항해 오다 운항이 중단된 선사들을 집중 발굴, 재기항을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도 수립할 방침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