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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찜질방 남녀혼욕시설 아니다"
입력2002-03-15 00:00:00
수정
2002.03.15 00: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5일 사우나 업주 유모씨가 "찜질방을 남녀혼욕시설로 간주,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구청은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또 사우나업주 김모씨가 같은 내용으로 서울 강동구청을 상대로낸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녀혼욕 금지의 취지는 남녀가 서로의 나체를 볼 수 있는 상태로 함께 목욕을 할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이들 업소가 손님들에게 찜질방 입장시 티셔츠와 반바지를 착용케 하는 점으로 보아위 시설을 남녀가 함께 이용하더라도 남녀혼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 업소는 목욕장에 찜질방이 부대시설로 딸려있다는 점만 제외하고 실질적 운영형태가 '찜질방업'과 극히 유사한데도 찜질방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찜질방업은 남녀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이들 업소는 금지하는 것은 규제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유씨등은 자신들이 각자 운영하는 사우나내 찜질방 시설에서 남녀혼욕을 시켰다는 이유로 구청측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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