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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문화시설 건립 의무화
입력2004-02-19 00:00:00
수정
2004.02.19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를 각각 25개와 20개로 확대, 지정할 계획인 가운데, 뉴타운 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에는 복합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반드시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복합공연장 등 문화시설 건립 계획을 반드시 반영토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건립비 일부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복합공연장은
▲콘서트나 뮤지컬 공연이 가능한 1,000석 규모의 종합공연장 1곳
▲300석 이상의 일반공연장 1∼2곳
▲300석 이하의 소공연장 2∼3곳 등 해당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규모를 조정,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각 사업지마다 공연장 한곳 이상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거중심의 뉴타운의 경우 수요가 적은 곳은 도서관 등 다른 문화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뚝섬과 창동, 보라매공원, 동대문운동장 등 시유지에 공연장 건립을 추진 중이며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와 연계해 건립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연내 15개의 뉴타운지구를 착공하고 10개를 추가지정하는 한편 5개의 균형발전촉진지구도 연내부터 순차적으로 늘려 2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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