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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非계열사 지분 취득 제한
입력2003-10-31 00:00:00
수정
2003.10.31 00:00:00
정승량 기자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재벌 기업들은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편입되지 않은 다른 회사의 지분은 취득하기 어렵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시장개혁 3개년계획`후속조치로 공정거래법을 고쳐 지주회사체제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아닌 기업의 지분취득을 크게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배목적`만 아니면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아닌 다른 기업의 지분취득을 허용하고 있어 지주회사가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요건(비상장사 50%, 상장사 30%)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에서 다른 기업의 지분을 취득해도 막을 길이 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개기업들은 15∼20% 수준의 지분만 있어도 1대 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할 수 있으나 이 정도의 지분으로는 자회사나 손자회사 지분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계열로 편입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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