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조치의견서' 전금융권으로 확대

금융감독원 추진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 증권업계에 도입한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를 은행ㆍ보험ㆍ비은행 등 전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증권업계의 경우도 증권사 영업행위준칙 분야에만 한정됐으나 이를 전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23일 "금융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회사들이 보다 자유로운 시장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전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란 금융회사가 감독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금융행위를 하더라도 규정이 개정돼 명문화될 때까지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말하며 금융회사의 서면신청에 따라 금감원이 발급하는 형식을 밟게 된다. 지난해 5월 증권업계에 처음 도입됐으며 금감원은 SK증권과 대우증권 등에 비조치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은행ㆍ보험업계 등의 경우 증권업처럼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승량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