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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社 자산운용 외부위탁 허용 검토
입력2002-03-19 00:00:00
수정
2002.03.19 00:00:00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자산운용 전부를 투신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 등 외부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이의 허용여부를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그간 국내 금융회사들은 운용자산의 극히 일부를 투신운용사의 펀드에 가입하거나 투자자문사와 계약을 맺고 운용을 맡겼으나 운용자산의 전부를 아웃소싱함으로써자산운용부문을 떼어내는 체계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자산운용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거나 통째로 외부위탁하는 사례가 보편화돼 있으며 만일 국내에서도 자산운용의 아웃소싱이 가능해질 경우금융회사의 경영행태는 물론 자산운용시장에도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보험 등 금융회사가 운용자산의 대부분을 사외에 위탁해 운용할 때 부수되는 제반 문제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산운용 부문을 외부위탁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감독측면과 운용을 맡은 외부회사의 일반고객과의 이해상충 문제 등 짚어야 할 사항들이 매우 많아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일부 은행 등이 자산운용부문의 아웃소싱 전략을 밝힌 이후 금감원이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 것은 처음이어서 검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금감원이 중점적으로 검토중인 사항은 금융회사의 자산이 펀드에 맡겨질 경우자산을 직접 주식.채권 등에 투자할 때와 자산건전성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펀드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경우 약관상의 주식.채권편입비중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반영하게 돼 있으나 실제 운영시 편입비중은 약관 한도내에서 유동적이어서 개별 주식.채권 보유때와 비교해 평가되는 위험자산의 크기가 달라진다.
또한 투신운용사가 자산운용을 위탁한 특정 금융회사를 가입자로 하는 단독펀드형태로 아웃소싱할 경우 다른 불특정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일반펀드와의 이해상충의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자산운용의 외부위탁을 허용할 경우 금융회사들은 자산운용부문에 경쟁체계가 도입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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